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가 김영국 사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 내정자가 KBS 방송본부장 신분을 유지한 채 스카이라이프 사장 공모에 지원해 논란이 된 가운데, 그의 지난 이력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언론노조)은 19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KT스카이라이프는 KBS 재전송 등 사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당사자 관계”라며 “(공모 지원 당시) 김영국 KBS 방송본부장은 임원으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제한 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 언론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선임을 반대했다. 사진=언론노조
▲ 언론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선임을 반대했다. 사진=언론노조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이경호·새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김 사장 내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노조는 “KBS 본부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기관(공기업) 임원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문제가 커지자 김영국은 KT 스카이라이프 이사회의 승인 이후 뒤늦게 ‘취업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재취업을 하려면 취업 30일 전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연구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취업 승인을 할 수 있다.

새노조는 이에 “(취업제한) 예외조항도 업무연관성이 명백할 때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새노조는 “김영국은 지난 KBS 글로벌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협상을 총괄했다. 김영국의 지휘 아래 (KBS는) KT스카이라이프와 2015년 56억, 2016년 63억, 2017년 61억원의 재송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는 오는 30일 공직자윤리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오는 27일 김 내정자 공식 임명 건이 다뤄질 스카이라이프 이사회보다 사흘 늦은 시점이다.

스카이라이프 사측은 언론에 “김영국 사장 후보자가 KBS글로벌센터장에 있을 때 KT와 재송신 협상을 한 바 없다”며 반박했다. 취업제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선임”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지부장 최정욱)는 김 내정자 선임을 막기 위해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언론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정욱 지부장은 “회사는 문제 없다는 말만 한다. 스카이라이프 구성원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사장 후보 지명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투쟁을 진행해 김영국 사장 선임을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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