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2~3일 내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불법 혐의 자금이 400억원을 육박하는 등 혐의가 중대한 데다 다수 공모자가 이미 구속됐다는 점에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 후, 24시간 이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오는 21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영장 발부 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더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마무리 단계를 거친 후 공소장을 접수해 이 전 대통령을 구금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최장 6개월까지 지속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11억원대의 뇌물 혐의, 300억원 대 불법 자금 조성 등에 비춰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공모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법적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4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 불명예를 안게 된다.

첫 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대기업으로부터 20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구속됐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파면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는 ‘민간인 국정농단 사태’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590억원대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지난해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이 사고 있는 혐의는 20개다. 그 중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자금은 110억원 대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5천만원 상납 사건 △삼성의 다스 소송비 60억 원 대납 사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의 22억5천만원 상납 사건 △대보그룹 5억원·ABC 상사 2억원·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4억원 등 불법자금 수수 사건 등이 있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12월 대선 기간에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스님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는 자동차 부품사 다스와 관련해선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된 불법자금 혐의 규모는 300억 원 대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6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 이영배 금강(다스 협력업체) 대표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을 합친 금액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전달한 자금 중 성동조선 자금 5억원이 김씨에게 직접 건네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밖에 2011년 국정원 특활비 1억여원을 받아 쓴 의혹 및 다스 법인카드로 총 4억여원 물품을 구매한 의혹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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