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헌 발의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진성준 비서관은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가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 심의기간 60일, 그리고 국회 의결 후 공개 기간 18일 등 모두 78일이 필요한데,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초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26일로 기한을 늦춘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전자결제 형식을 통한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해외 순방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주재로 한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보고되고 최종 문 대통령이 전자결제를 하는 형식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서 세가지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6. 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느냐 아니면 개헌 투표를 미루느냐의 여부다. 자유한국당은 10월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하는 것이 국민의 압도적 의견”이라고 못 박았다.

두번째로 권력구조 및 정부 행태와 관련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의사”라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세번째로 개헌안 발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로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과 국회 모두 발의권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넘기라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를 해야 하고 대통령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여러가지 여론조사를 통해 보여줬고 자문특위의 심층조사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한다면 “(국회 합의한 개헌안을)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새로운 상황이 오면 (대통령 개헌 발의)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가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개헌 발의권을 사용하겠다고 최종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로 넘어가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강한 의지도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당연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다. 여러 정당을 설득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의 대통령 연설, 정당 원내대표와 초청 대화, 정무수석 등을 통한 설득 작업 등을 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와대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직속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가 마련해 최종 확정한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개헌안을 가지고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청와대는 오는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사안, 21일 지방분권과 국민 주권 사안,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안 등 개헌안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개헌안 발표 전문 공개와 별도로 개헌안을 적극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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