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6일 “해임 처분으로 인해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 전 사장의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월24일 해임된 고 전 사장은 일주일 뒤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사유를 들어 해임 당했다”며 법원에 해임 처분 효력 정지와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임 처분 취소소송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고 전 사장 해임 효력이 유지되면서 여야가 양승동 KBS 사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 ▲ 지난 2015년 11월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는 고대영 당시 KBS 사장 후보.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 지난 2015년 11월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는 고대영 당시 KBS 사장 후보.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 취소 가처분 선고가 16일로 예정돼 있어 최소 이 선고 결과를 보고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6일은 여야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양 내정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간주돼 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 요구서가 회부된 지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20일 내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 5일 인사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20일 청문회가 개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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