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4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패럴림픽, 피 끓는 마흔”
국민일보 “‘제재 완화’ 남북 정상 테이블 오른다”
동아일보 “북미회담 앞둔 트럼프 美국무 폼페이오 지명”
서울신문 “온건파 틸러슨 전격 경질됐다”
세계일보 “‘4년 연임·국민소환제 도입’ 文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조선일보 “文대통령 ‘개헌 방아쇠’ 당겼다”
중앙일보 “청와대 개헌 초안 ‘토지공개념’ 강화했다”
한겨레 “‘거대양당 벽’에 3·4인 선거구 확대 좌초 위기”
한국일보 “되풀이되는 대통령 오욕의 역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한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 사례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2009년 노무현, 2017년 박근혜에 이어 다섯 번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11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이 전달되는 과정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범죄혐의는 17가지다.

▲ 14일자 국민일보 10면 사진기사
▲ 14일자 국민일보 10면 사진기사

경향신문은 이 전 대통령이 “세 번째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사법처리 이력을 정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64년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학생회장 시절 박정희 정부의 한일회담 추진에 반대하는 6·3시위를 주도했다 처음 사법처리됐다. 이 전 대통령은 내란 및 소요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경찰에 검거돼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수사 결과 그해 4월11일 서울 종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는 선거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비용을 초과해 지출했다.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도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있다가 2002년 서울시장에 당선,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경향신문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문재인 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개정 자문안을 보고했다. 경향신문은 해당 자문안의 특징을 기본권 강화와 권력분산으로 꼽았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정하고 안전권 등 기본권 항목을 추가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4년 연임 대통령제, 특별사면권 제한, 지방정부의 재정·입법 권한 강화 등을 포함했다.

중앙일보는 1면 “청와대 개헌 초안 ‘토지공개념’ 강화했다”는 기사를 통해 토지공개념을 부각했다. 자문특위는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인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재산권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토록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문안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함께 헌법 조문 내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고 공무원의 노동삼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도 반영됐다. 또한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6·10민주항쟁 등도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안을 참고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오는 20일 내지 21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가 채택되면 대통령과 지방선거 임기가 비슷해져 지방정부 임기를 약간 조정하면 차기 대선(2022년)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자문특위 안은 내용이 특정 정파에 매몰돼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갈등만 야기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도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며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란 명령인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제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시기에만 집착해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 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현재 국회 구도로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투표 부의조차 못하고 국회가 쪼개진다”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비판했다. 이 신문은 사설 “대통령 개헌안 반대하는 野, 과연 개헌의지는 있나”에서 “정부의 개헌안이 미흡하다면 국회가 새로운 개헌안을 마련하면 된다”며 “여야는 하루빨리 자당의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한국당은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하지만 그때는 무슨 동력으로 개헌을 밀고 갈 건가”라며 “개헌에 여유를 부리는 국회를 보면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14일자 세계일보 4면 사진기사
▲ 14일자 세계일보 4면 사진기사

검찰총장,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에 출석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수사권지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도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검찰 개혁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일보는 사설 “검찰, 권한 더 내려 놓아야 한다”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을 ‘검찰의 권한 분산’으로 보고 문 총장 태도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표현했다. 국민일보는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는 게 맞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법무부나 민정수석 등을 통해 검찰 수사나 인사에 개입해 온 구태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더 말 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檢, 권한 더 내려놓고 더 겸손해져야”에서 “검찰이 이번에 제시한 ‘중대부패 범죄 의무적 기소’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과 같은 방안만으론 뿌리 깊은 검찰 불신을 없앨 수 없다”며 “검찰이 진정한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겸손한 검찰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 14일자 경향신문 만평
▲ 14일자 경향신문 만평

경향신문 역시 사설 “문무일 총장, 검찰개혁 안 하겠다는 건가”에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 기득권을 고수하겠다고 공언하기에 이른 배경은 짐작할 만하다”며 “지난해 말 적폐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은 기력을 되찾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고비마다 권력을 엄호하는 역할에 충실했던 그들이 다시 칼을 쥐게 되자 스스로를 청산의 목표물로부터 분리해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법무부조차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공수처의 위상·기능을 대폭 축소한 법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거들었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시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이 해묵은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 밀려 또다시 좌초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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