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해 탄핵 정국 초기에 군대 투입 논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 투명하게 결과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8일 오후 “군인권센터 주장과 관련해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17년2월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17년2월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홍모 현 육군참모차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령관이 참모를 소집해 여는 정기회의가 아니라 임시로 일선 지휘관을 소집해 연 회의로 파악이 된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이 안되지만 2016년 12월 혹은 2017년 1월 께로 파악된다. 자세한 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헌법에 근거한 시민들의 불복종행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상황을 염두해 둔 셈이 된다.

센터는 국방부의 무력 진압 논의가 가능했던 이유로 대통령령 제17945호 ‘위수령’을 지목하고 있다.

위수령은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으로, 위수령이 발동되면 군 부대가 그 지역의 치안, 공공질서 등을 유지하게 된다. 위수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정국,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정국, 1979년 부마항쟁 진압 등이 일어났을 때 발동된 바 있다.

센터는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가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라며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해 위수령 존치를 통한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해 엄단하라”며 “아울러 독재정권의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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