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인을 강간하려다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경찰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기소가 되면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이만우 전 의원이 현재는 일반 당원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당 차원에서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만우 전 의원(19대, 비례대표, 현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안양시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의 한 공원에서 이 전 의원이 자신을 추행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새누리당 전직 의원 강간치상 혐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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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 전 의원이 현직이 아닌 일반 당원이며,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당 차원의 조사는 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엄중처벌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은 당규에 따라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현재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수사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오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예외 없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당규 제 22조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징계 특례’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등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당규.
▲ 자유한국당 당규.
최근 정치권에서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성추행, 성폭행과 관련된 인사에 대한 빠른 조처가 필요한 시기에 ‘늑장 대응’ 아니냐는 질문에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징계가 진행될 것이고, 절대로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해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연관된 인사에게는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1차 전국여성대회’에서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미투 연루자는 엄격한 잣대로 다시 보고, 또 다시 보면서 검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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