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변호인단에서 제외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이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2008~2014년 동안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 퇴임 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민중의소리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민중의소리

차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15년 6월부터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이 부회장의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법조계 및 시민사회 일각에선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됐다. 전 대법관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을 수임할 시 시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언론에는 차 변호사와 이 부회장 재판부의 친소관계를 언급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현재 이 부회장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태평양 소속 이인재·한위수·장상균·권순익·이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기현의 이현철·정한진 변호사와 김종훈 변호사 등 8명이다.

법원은 이날 이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3부에는 조희대 대법관을 포함해 김재형, 김창석,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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