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소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다. 국정원 자금 뇌물수수, 다스 경영비리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뜻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00억 원 이상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고 소환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3월14일 9시30분 피의자로서 조사하기 위해 소환통보했다”며 “그동안 진행된 수사상황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기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통보 즉시 ‘소환에는 응하나 날짜는 협의 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1월17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1월17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이 전 대통령이 사고 있는 혐의는 크게 국정원 자금 불법수수와 다스 실제 소유 및 경영 비리로 나뉜다.

우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총 17억 여 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MB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은 국정원으로부터 2008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모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은 각각 5천만원과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사고 있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다사로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한 뇌물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재완 전 대통령정무수석도 2억 원 상당의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 원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 비용 60억 원을 삼성그룹 측이 대납한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2008년 4월11일 이건희 삼성 회장이 2차 특검 소환조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 2008년 4월11일 이건희 삼성 회장이 2차 특검 소환조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뇌물 혐의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인사청탁 사건과 대보그룹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확대된다. 이팔성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총 22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사고 있다. 대보그룹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자금은 수억 원대 규모로 알려졌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여지가 높다.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에게 다스 소송 업무를 지시하면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다.

다스 전·현직 관계자들의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불법 자금 규모는 270억 원대에 달한다. 다스 협력사 금강의 이영배 대표는 회사 자금 9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대표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겐 60억 원대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 국장은 2009~2013년 동안 홍은프레닝 자금 10억8천만원, 2009년엔 금강 자금 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 국장은 2017년 12월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소유회사 SM의 자회사 ‘다온’에 무담보 저리로 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국장의 구속영장 및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2008년 ‘다스 특검’(정호영 특별검사)이 밝혀 낸 다스 자금 120억 원은 경리직원 조아무개씨의 개인 횡령 범죄로 봤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혐의 수사 차 이 전 대통령 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던 중 국가위기관리센터, 민정수석실 등이 만든 ‘일일 상황 보고’ 문건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2009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내용을 담은 ‘VIP 보고’ 문건, 다스 경영 현황이 기재된 청와대 문건, 이병모 사무국장이 관리한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이 전 대통령의 공천 헌금 불법 수수 혐의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 때 이 전 대통령 측에 수 억원 대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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