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퇴임 후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는 차한성 전 대법관(64·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 3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단 9명 중 6명이 서울중앙지법원장·부장판사 등을 거친 판사 출신 변호사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변호인선임계를 재판부에 일괄 제출했다. 차 전 대법관은 1심 때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차 전 대법관은 2015년 6월부터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2월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중이었다.ⓒ민중의소리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2월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구치소를 나서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민중의소리

당시 법조계에선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둘러싸고 전관예우 논란이 거세게 불거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차 전 대법관이 변협에 개업 신청을 한 직후 “대법관을 지낸 변호사가 사익을 취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법조계에 건전한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며 개업 신고 자진 철회를 권고했다. 변협이 전직 대법관에게 개업 철회를 요구한 최초 사례였다.

차 전 대법관은 당시 1년 남짓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역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마친 터였다. 변호사법은 법관, 검사 등 공무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에 대해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이전 업무와 관련된 사건 수임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은 교수로 임기 1여 년을 채운 직후 변호사로 등록해 로펌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차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 논란이 거세지자 “전관예우 오해를 살 상황이면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다.

이 입장은 2년 후 번복됐다. 차 전 대법관은 2017년 3월 경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차 전 대법관의 삼성 뇌물 사건 변호를 두고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변협은 지난 3일 성명을 내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변협은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처럼 사법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전관예우 때문이며, 전관예우를 근절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뜨겁다”면서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언론에는 차 변호사와 이 부회장 재판부의 친소관계를 언급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지난 3일 새벽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상고심 합류는) 약속파기의 정점으로 치달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이제라도 사건에서 손을 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것이야말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자, 이 또한 다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향한 유의미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는 총 9명으로, 6명이 판사출신이다. 그 중 태평양의 이인재·한위수·장상균 변호사는 2심 때부터, 권순익 변호사 및 김종훈 변호사는 1심 때부터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인재 변호사(64·9기)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및 2009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한 뒤 2010년부터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위수 변호사(61·12기)는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태평양 대표변호사로 재직 재직 중이다.

장상균 변호사(53·19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및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퇴직 후 태평양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12년 가량 판사로 재직한 권순익 변호사(54·21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퇴임했다. 김종훈 변호사(61·13기)는 10년 가량 판사로 재직한 뒤 퇴임했다.

이 부회장 뇌물 사건 상고심은 고영한·김소영·권순일·조재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특검과 삼성 양 측 모두 지난 2월26일 재판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임기가 일부 겹치고,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 차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일 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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