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전문을 게재했던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측이 참가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적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청와대가 이를 확인한 적은 없다. 가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일 박사모 카페에는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보낸 편지가 로동신문에 실렸다. 빨갱이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로동신문’ 전문이 올라왔다.

3일자 로동신문이라고 주장하는 전문에는 “남조선의 대통령 문재인이 우리 당과 국가의 그리고 인민군의 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 편지를 보내였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축전을 받고 ‘우리 문재인 동지’라고 친근감을 표시하시였다”고 적혀 있다.

이어 축전 전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 김정은님께”라며 “2018년(주체108년)에 열린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북남의 선수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겨레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같이 힘을 합쳐 북남을 하나로 만들어 봅시다”라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이 정상간 친서 형태의 편지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축전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다분히 의도적이다. 년도를 주체년도로 표시한 내용이나 ‘북남’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동지’라고 표현한 것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허위사실처럼 이번에도 색깔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조작된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도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하고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 지난 3일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노동신문 전문 내용.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 지난 3일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노동신문 전문 내용.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대선을 석 달 가량 앞둔 지난해 2월 SNS에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라며 다섯차례 게시물을 올린 정아무개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가 올린 편지글은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며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이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정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편지글이라고 했지만 실제 지난 2005년 파면 대통령 박근혜씨가 유렵 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하고 방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김정일 전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 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줄 몰랐다며 공직선거법상 비방의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2016년 12월 가결돼 당시 누구나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문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부터 차기 대선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편지 내용을 보낸 적이 없다면서 정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