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선생님들이 재직 동안 학생들에게 가한 성폭력이 고발되고 있다.

초·중·고교 교육 현장 내 위계에 따른 폭력 피해를 제보받는 ‘스쿨미투’ 게시판엔 제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폭력 고발글이 지난 2월28일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 3일 ‘#선생님이왜오빠죠’ 해시태그를 단 익명의 글 작성자 A씨는 “2000년 ㄱㄴ ㅊㅁ고등학교 1학년0반 담임 ㄱㅎㄱ을 고발한다”며 “늦은 시간 학생에게 전화해 '오빠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전화를 끊지 않겠다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면 끊겠다고 하자 너는 선생님한테 예의없이 군다고 했던 거, 다른 애들은 안 그런다고 했던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때 녹취가 가능했다면 난 교육청에 바로 고발했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억울하다”며 “아직도 교사 생활 중이던데 부디 미투운동에 평생 가슴 졸이며 불안에 떨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기억나는 대로 아주 건조하게, 짧게 썼다”고 밝힌 미투글 작성자 B씨는 “서울 잠실 소재 초등학교 1학년 때 남자 담임을 고발한다. (그가) 쉬는 시간에 저를 불러서 자기 무릎을 손으로 가볍게 치면서 앉으라는 듯한 메세지를 보냈고, 저는 담임 허벅지에 앉았다”며 “그는 순간 저의 다리를 벌려서 허벅지에 양 손을 얹더니, 제 성기 부근과 성기를 손으로 주물렀다”고 밝혔다. 가해 교사는 “정년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머리가 반백인” 교사였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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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너무 부끄럽고 제가 담임 무릎에 앉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30살이 넘어서 엄마한테 고백했다”며 “미투 페이지를 보고 처음으로 글로 쓴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어 “제 기억에는 제가 당하고 다시는 담임에게 안 간 뒤로도 반 아이들이 종종 담임 무릎에 앉아있었다”며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 외고 졸업생도 추가 피해자들을 우려했다. 자신을 ‘2013년 외고 졸업생’이라 밝힌 C씨는 고교 2학년생이던 2011년 경 학생부장교사가 교무실 청소를 하던 자신을 뒤에서 포옹하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가슴을 툭툭쳤다고 고발했다.

C씨는 “때로는 당신의 큰 손으로 내 팔뚝을 그러쥐어 주물럭대면서 속옷을 만지곤 했다”면서 “나중에는 면학실에서, 또 급식실에서도 만지고 주물럭댔고, 그럴 때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팔다리는 얼어붙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C씨는 또한 “1년이란 시간이 흘러 나는 3학년이 됐고 후배들이 청소를 맡았다. 당사자의 선배에게 전해들은 바, 당신은 아직도 학생들을 주물럭거리고 있더군요”라면서 “(대학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장례식 소식을 듣게 됐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든 생각은 ‘차라리 다행이다’였다”고 적었다.

▲ 사진=교육계 성폭력 사건 제보 페이스북 페이지 '스쿨미투(@schoolmetoo)' 캡쳐
▲ 사진=교육계 성폭력 사건 제보 페이스북 페이지 '스쿨미투(@schoolmetoo)' 캡쳐

남성 교사의 성폭력 목격담도 올라왔다. 2011년 한 지방사립 여자중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한 D씨는 한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피해학생은 그에게 ‘시험 기간 중 (어느 날) 저녁에 담임이 학원으로 자신을 데리러 왔고 담임차(투산)안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몸을 만졌다’고 말했다.

D씨는 학생의 전년도 담임교사 등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D씨는 “가해자 담임교사는 그해 종업식을 할 떄까지 있었다”면서 “그 당시 제가 상담을 받았기에 그 아이를 돕고 싶었지만 절대 권력자인 교장수녀와 선배 정교사들의 묵언적인 압력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서운 사실은 분명 부장교사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배교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가해교사와 함께 몇 달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D씨는 이와 관련해 “아무리 혼자 외치고 분노해도 돌아오는건 해고와 차가운 동료·선배 교사들의 눈빛 뿐이었기에 이렇게라도 밝히고 싶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피해 당사자 E씨는 교사와 학생 간 성폭력을 묵인하는 교육계를 향해 “초등학생을 성추행해 30년이 지나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징계는 커녕 교육계의 요직을 수행하고 평화롭게 은퇴하도록 용인한 교육계 승진제도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씨는 지난 2월28일, 자신의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을 포함한 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다. “88년 ㅊㄷ국민학교 5학년 0반 담임이었던 ㅎㅂㄹ을 고발한다”고 글을 시작한 E씨는 “친구들이 야외수업을 할때 저만 교실로 불러서 무릎에 앉히고 쓰다듬더니 제 입술에 자기 입술을 가져다댔다. 제가 싫은 티를 내자 '아빠하고 뽀뽀안해? 아빠라고 생각해'라고 하며 계속하더니 자기 혀를 내밀어 핥았다”며 “그러더니 '너도 혀를 내밀어봐'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씨에 따르면 당시 야외수업을 할 때 혼자 교실에 불려간 학생들이 한 둘이 아니었고 일부 피해 학생 부모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다. E씨의 어머니가 학교에 항의를 했으나 어떤 징계도 가해지지 않았다.

가해 교사는 이후 장학사를 거쳐 서울시 교육장을 역임하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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