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KBS 영상기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KBS 측에 가해자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20일 KBS에 징계요청서를 보내 “법원의 확정 판결로 가해자의 발언 및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임이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신인(피해자 측)에 통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KBS 촬영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KBS 보도영상국 소속 최 아무개 기자로부터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당하며 성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사내하청노동자였던 A씨는 사건 직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최 아무개 기자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최 기자의 발언과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 아무개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 및 행동들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접촉의 범주를 넘는 것”이라며 “(이는) 원고의 직장 선배인 피고가 미혼여성으로서 파견직에 있던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라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4개월 뒤 계약 만료로 KBS에서 나왔다. 수년 전 사건에 대해 가해자 징계를 요청한 이유를 묻자 A씨는 “성추행을 했는데도 (가해자는) 죄가 없었던 것처럼 살아왔다”며 “회사 측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조용하게 있어서 다른 피해자도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4년 전 피해 사실을 공론화한 뒤 KBS 내부에서 뜬소문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피해 사실을 지어내서 ‘정직원 전환을 요구했다, 1억원을 요구했다’는 식의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다. 사건 직후 KBS는 미흡한 피해자 조치로 비판 받은 바 있다. [ 관련기사 :  KBS 내부 성추행,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했다 ]

KBS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사장 직무대행인) 부사장실에서 서류를 받았고, 이를 검토할 부서로 전달했다”며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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