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휴일 연장수당 대신 공휴일 돈 받고 쉰다”
국민일보 “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동아일보 “삶의 틀을 바꾸는 ‘16시간’”
서울신문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세계일보 “‘국정농단… 헌법 가치 훼손’ 朴 前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조선일보 “靑안팎 ‘文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야
중앙일보 “징역 30년 벌금 1185억 검찰, 박근혜 궐석 구형”
한겨레 “‘국정농단 반성 없다’ 박근혜 징역30년 구형”
한국일보 “‘헌정 질서 위반’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MB 정부 포스코 사라진 1800억원

이명박 정부 시절 포스코가 1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날린 것과 관련해 MBC가 27일 MB와 그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배후로 의심했다.

먼저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포스코가 2011년 ‘산토스CMI’라는 회사를 800억원에 인수했는데 포스코 내부에서조차 100억원도 안 된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산토스CMI는 적자를 거듭했고 포스코는 결국 지난해 이 회사를 인수금의 8분의 1도 안 되는 단 68억원에 원소유자에게 되팔았다. 6년 만에 7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이다.

뿐만 아니다. 포스코가 산토스CMI를 살 때 지불한 800억원엔 ‘EPC에쿼티스’라는 회사를 함께 인수하면서 든 비용 550억원이 포함돼 있었는데 영국에 주소를 둔 EPC에쿼티스는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회사였다.

▲ MBC 뉴스데스크 27일자 화면 캡처.
▲ MBC 뉴스데스크 27일자 화면 캡처.
포스코는 지난해 이 회사 자산을 손실처리를 통해 ‘0’원으로 만들고 회사를 공짜 매각했다. 유상증자 비용 8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추가 투자한 뒤였다.

MBC는 “800억에 산 산토스를 단돈 68억원에 되팔고, 6년간 1000억원을 쏟아부은 유령회사를 공짜로 처분했다”며 “이렇게 18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날아갔지만 문책은커녕 투자를 결정한 임직원은 대부분 승진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10분에 방송된 MBC ‘PD수첩’은 포스코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MB와 그의 형 이 전 의원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포스코는 사실상 1인 지배 체제 회사인데 무분별한 해외 투자로 포스코를 위기로 몰아넣은 정준양 전 회장 등이 이 전 의원과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팔성, MB 측에 인사 청탁 정황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에 인사 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뒷돈 전달 과정에서 MB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가 간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 전 회장이 2008년 대통령 취임 후 10여억원의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건넨 돈이 금융기관장 취업 청탁 명목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액수와 돈이 전달된 시기, 이 전 회장이 마련한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이 전 회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지난 26일 이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무를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28일자 1면.
▲ 한국일보 28일자 1면.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별도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도 현금 8억원 이상을 건네는 등 총 20억원 이상이 이 전 대통령 일가 쪽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고려대 후배로 MB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향 대표를 맡은 바 있다. 2007년에는 MB 대선캠프에서 경제 특보까지 지냈다. 2008년 우리금융 회장에 취임했을 때도 ‘MB 낙하산’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어윤대 KB금융 전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과 함께 MB 정권의 ‘금융계 4대천왕’이라고도 불렸다.

“대통령의 매관매직… 초유의 사태”

MB를 겨냥한 경향신문 사설이 주목된다. 경향신문은 28일자 사설에서 “대통령의 매관매직 혐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그저 참담할 뿐”이라며 “이번에는 사위를 통해 금융기관장 자리까지 돈으로 판 정황이 나왔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는 종종 있었지만 인사권을 이용해 금품을 챙긴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숱한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시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작태”라며 “여기에 지난 10년간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잠실 제2롯데월드 고도제한 해제를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문건까지 지난 26일 공개됐다. 그 대가로 또 무엇을 받았을지 알기조차 두려워진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또 “이르면 다음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변명과 정치보복 타령을 중단하고 시민 앞에 깨끗이 사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 다음달 중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또는 기소 등의 사법 처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 경향신문 28일자 사설.
▲ 경향신문 28일자 사설.
조선일보도 MB 의혹 보도

검찰이 대보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수억 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대보그룹은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견기업이다.

조선일보는 “대보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8년부터 관급 공사를 대거 따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 사업 중 상당 부분을 도맡으면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회사와 공사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등에 따르면 대보는 2010년 무렵 관급 공사 수주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다만 아직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조선일보에 “진실은 법원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대보 측은 “돈을 건넸다는 시기에는 회사 상황이 안 좋아 돈을 건넬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28일자 12면.
▲ 조선일보 28일자 12면.
김관진 다시 구속되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자신의 범행을 막기 위해 ‘수사 은폐’라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 정치 공작에 대해 2013~2014년 국방부가 자체 조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사안을 무마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이 군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관련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한겨레는 “이번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청와대’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해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처벌 수위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어 “검찰은 백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청와대에 가서 의견을 듣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은 조사 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28일자 사설.
▲ 한겨레 28일자 사설.
박근혜 30년 구형에 대한 사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은 30년이다. 이번 검찰 구형은 유기징역 최대치다.

이에 대해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에서 “엄정한 심판만이 남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재판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땅에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단순히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며 “시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적·사법적 정의를 다시 세우며, 미래의 위정자들에게 교훈을 남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오는 4월6일 1심 선고에 박씨가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선고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역사 앞에 선다’는 자세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후세에 교훈을 남긴다는 자세로 법정에 나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명하고 잘못에 대해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속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법정에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입장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하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겨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내 쓴 혐의는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스스로 그동안 ‘1원도 받은 게 없다’며 돈 문제엔 깨끗한 것처럼 주장해왔으나 안보 예산을 빼내 사적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한 뒤 “그래 놓고 이 재판마저 거부하고 있으니 오만방자한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 때”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박씨 관련 사설을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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