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 개헌안 관련 가짜뉴스를 배포한 박근혜씨 측 변호인을 비롯해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49건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부터 한 달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한 고소 건수는 총 425건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서울 미아동의 한 교회에서 박근혜씨 민사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민주당이 지방분권 이름 아래 고려연방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등의 강연을 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다.

조용익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변호사는 민주당 개헌 초안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삭제, 고려연방제 도입 양성평등 폐기, 주체사상 확대 등 근거 없는 가짜뉴스 유포한 점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도 신원 확인을 위한 영장 신청 등 처벌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교회 강연에서 “정부·여당은 약 90가지 조항을 개헌하겠다고 안을 냈다는데 이러한 연방 음모는 자유통일을 완전히 가로막으려고 하고 북한이 오래도록 선전하는 것에 다가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26일 jtbc ‘뉴스룸’ 리포트 갈무리.
▲ 지난 26일 jtbc ‘뉴스룸’ 리포트 갈무리.
아울러 그가 강연장에서 민주당 측의 개헌안이라고 배포한 자료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삭제로 국체 변경 △지방분권 이름 아래 (고려)연방제 도입 △양성평등 폐기해 결혼과 가족제도 파괴 △사람 중심 구호 아래 주체사상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밝힌 헌법 개정 관련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현 ‘지방자치’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바꾸고 ‘지방정부’라고 명시”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정도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에서 전희경 대변인은 “우리가 깜짝 놀랍게도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뺀다고 한다”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앞에 무엇이 붙겠나. 바로 인민민주주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2018년 이 개(대)명천지에 우리는 또다시 체제의 수호를 두고 전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며 “자유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시장경제냐,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냐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지난한 싸움을 다시 벌여야 한다”고도 했다.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아울러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 “우리는 뼛속까지 종북, 북한의 예스맨인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 청와대가 하는 짓을 똑똑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결의문을 읽으며 “자유대한민국의 혼과 순국선열들의 무덤에 오물을 끼얹은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의 작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 등을 겨냥해 말한 ‘종북’ 발언은 법원에서 수차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 2014년 당시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법원은 임 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대체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임 의원의 지위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씨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도 법원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종북 성향’의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의 26일 청계광장 집회 발언과 관련해서도 확인 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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