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포털사이트 뉴스검색 제휴’를 인터넷매체의 청와대 출입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 뉴스검색 제휴사로 등록돼 있지 않은 인터넷매체들의 청와대 출입 진입벽을 높이는 방안이다. 

‘뉴스 유통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뉴스 콘텐츠를 편집 배치하고 의제설정 기능을 하고 있는 포털사의 내부 규정을 기준삼아 청와대 출입매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춘추관장실은 2월 말 현재 청와대 출입 인터넷매체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와 뉴스검색 제휴가 이뤄지지 않은 매체를 선별한 뒤 추가로 신설할 출입요건 내용을 개별공지했다.

청와대 춘추관장실은 “2018년 출입기자단 자격요건을 정비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중에 ‘포털사이트 뉴스검색 제휴’가 인터넷매체의 출입요건으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춘추관장실은 개별공지문을 전달한 매체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와의 뉴스검색 제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반기(6월 22일)까지 포털사이트 뉴스검색 제휴를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춘추관장실은 3월말까지 포털뉴스 검색 제휴 계획을 제출해달라고도 공지했다. 포털 뉴스검색 제휴를 상반기 중 완료하지 않으면 청와대 출입매체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춘추관은 신규 매체를 받는 등 문호를 개방했다. 앞으로도 신규매체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 청와대는 추후 신규매체 출입에 앞서 출입요건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포털사 뉴스검색 제휴를 출입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매체 사이트 방문 클릭 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주기자와 등록기자를 구분해 출입 절차에 차등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처럼 포털사 뉴스검색 제휴를 요건으로 내세워 출입에 차등을 두겠다고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네이버는 검색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서면서 뉴스 콘텐츠 정보 유통의 독과점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언론사로부터 콘텐츠를 받아 뉴스를 재배치하는데 불공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뉴스 카테고리 중 하나인 ‘많이 본 기사’ 등의 코너는 뉴스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검 장사’라는 말을 낳으면서 포털사의 뉴스 키워드에 맞게 어뷰징 기사가 쏟아지는 것도 현재의 문제점이다.

특히 사기업인 포털의 제휴기준을 정부 부처가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삼는 게 적절한지도 논란이다. 어뷰징 기사 작성 등의 행위로 포털에서 퇴출된 매체들의 경우 포털사 제휴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 청와대 출입매체로서 자격이 미달된다는 뜻은 아니다. 기존 뉴스검색제휴에서 탈락하거나 현재 포털사 뉴스검색 제휴사로 등록하지 않은 매체가 있는데 뉴스검색제휴를 출입매체 요건으로 삼는다면 언론이 포털사만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다.

대안미디어 매체 중엔 포털에 일부러 뉴스검색제휴 신청을 하지 않은 곳도 있다. 백악관의 경우 1인 미디어 매체에도 취재를 개방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오히려 언론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뉴스 유통 플랫폼이 이동하는 경향에 비춰서도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춘추관은 신규매체로 출입을 허용한 매체 중 일부 문제가 있어 이 같은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춘추관은 A매체가 청와대 출입을 신청할 때 인터넷기자협회 협회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매체로 판단하고 요건상 출입이 안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소식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공지한 뒤 포털 뉴스검색 제휴 등록을 추후에 하고 매체로서 보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 출입을 허용했다고 한다. A매체는 하지만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등록한 인터넷 종합 뉴스 매체라고 밝혔다.

권혁기 춘추관장은 “A매체가 출입의 목적이 있는지 보도 매체로서 목적이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것”이라며 “통보 내용은 개별공지로 간 것이다. 뉴스검색 제휴 기준은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으니 내년 새롭게 검토할 일이다. 포털에 등록 안한 신규 매체의 출입은 사후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지난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 지난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권 관장은 “청와대에 출입하겠다는 매체는 많고 (국회)정론관처럼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이 아니어서 신규 매체 요건으로 뉴스검색제휴 기준이 합리적인지 추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춘추관은 특정 매체와의 문제이며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포털사이트 뉴스검색 제휴를 인터넷매체 청와대 출입요건으로 추가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현재 청와대 출입매체 중 A매체를 포함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서 뉴스검색이 되지 않은 매체는 확인된 곳만 3곳이다. B매체의 경우 A매체처럼 춘추관으로부터 공지를 받았다. 하지만 C매체는 별도의 통지를 받지 않았다. C매체는 지난해 콘텐츠 제휴사에서 탈락돼 포털에서 뉴스검색이 되지 않는다. 3월 새롭게 꾸려질 3기 뉴스포털평가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뉴스검색제휴사 입점매체와 탈락매체를 가려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므로,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A매체는 “엠바고 파기, 오프더레코드 파기, 출석률 미달 등이 아니라 기 출입중인 매체에 대해서 뉴스검색 제휴를 등록기준으로 신설하여 이에 미달하면 퇴출하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이같은 조치의 신설을 재고,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A매체 기자는 “큰 언론이 있으면 작은 언론도 있는 것이다. 6천여 개 인터넷신문 중 포털검색제휴사는 15%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정홍보를 포털검색이라는 양적 기준에 맞추자고 한다면 오늘 SNS를 통해 직접 형성되는 여론의 힘을 언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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