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총살됐다는 보도를 조선일보가 정정하지 않고 있다는 조선일보 독자들의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조선일보는 23일치 29면에 지난 19일에 있었던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2월 정례회의’를 실었다. 조순형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모임은 매월 조선일보 보도를 비평한다. 

이날 회의에는 조 위원장을 포함해 김경범(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김태수(변호사), 방희선(변호사), 유미화(중경고 교사), 이덕환(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이정희(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여울(문학평론가 겸 작가) 위원이 참석했다.

▲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포함한 북한 예술단 점검단이 지난 1월21일 서울 장충체육관을 방문해 환영하는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포함한 북한 예술단 점검단이 지난 1월21일 서울 장충체육관을 방문해 환영하는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선일보 독자권익위는 “현송월이 방남했을 때 모든 언론이 크게 관심을 보였다”며 “조선일보 역시 외모는 물론 가방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다뤘다. 현송월의 등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마중물적 성격이 짙은데 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외모를 부각하거나 여성을 상품화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는 또 “‘김정은의 옛 애인’설(說)이 있다고 썼는데 이는 확실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조선일보는 지난 8일자 사설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 대해 “북 왕조 체제의 속성상 사실상 2인자라는 얘기도 있다”고 전한 뒤, “한때 김정은의 애인이었다는 소문이 났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도 왔다”고 썼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설에 실린 것이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는 “2013년에는 현송월이 총살되었다고 오보했으나 아직까지 정정 보도하지 않았다”며 “여성의 외모나 명품에 포커스를 맞추는 관행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013년 8월29일자 기사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을 포함해 유명 예술인 10여명이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고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지난 20일 공개 총살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고 보도했으나 현 단장의 방남으로 ‘오보’인 게 확인됐다.

▲ 2013년 8월29일자. 조선일보 6면.
▲ 2013년 8월29일자. 조선일보 6면.
독자권익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변호 수임료를 다룬 보도도 도마 위에 올렸다.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는 지난 8일 “이재용 2심 변호 수임료 1심의 절반 이하라는데…”라는 기사에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변호인단이 받게 될 수임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는 2심 수임료가 결과가 안 좋았던 1심 때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독자권익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받게 될 수임료에 대해 길게 썼다. 그런데 왜 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 독자가 변호인단 수임료에 무슨 관심이 있겠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법률신문에, 그것도 대법원 판결 후에 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자들은 1심과 2심 판결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에 관심이 많다”며 “물론 보도는 했다. 그러나 더 심층 보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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