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치소로 간 우병우, 반성은 없었다

법원이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급급하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데 일조한 전 민정수석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6년 7월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최순실씨의 비위를 충분히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사안을 축소하는 대응 논리를 개발해 국정농단 사태 확산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 전 수석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심지어 취지가 분명한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직권남용죄 주체는 공무원이라 민간인인 최씨에 대해선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안 전 수석 등에게 건넨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최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입장발표(대국민담화) 등 적극적 은폐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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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이 2016년 7~8월 자신의 처가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겨레는 “우 전 수석과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이 감찰 개시 시점부터 이석수 전 특감 등에게 전화해 ‘감찰권 남용’ ‘불법 감찰’ 등을 언급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하는 등 감찰을 위축시켰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부처에서 이미 특혜성 인사문제가 불거진 데다가 민정수석실의 세평 수집 방법이 위법·부당하다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권한이 없는데도 사업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장점검을 준비하게 한 혐의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 구형보다 형량 낮았지만 아직 재판 남아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형한 형량 징역 8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건 상당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됐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시민의 법 감정과는 유리된 측면이 있다”면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장시호씨 사례와 비교하면 더 극명하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우 전 수석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에서 단순 방조자에 그치지 않았다. ‘주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도운 공모자에 가까웠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을 감찰하기 조심스러웠을 수 있고,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관련자를 접촉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줬다.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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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과거 국정원으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고,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을 구속했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재판에 넘겼다.

한겨레는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양형을 고려할 때 국정농단 사건의 형량을 고려하게 된다. 형법 제39조는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부 감경해줄 수는 있지만, 두 개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형량은 단순 합산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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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운명은?

그동안 재판에서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농단 1심 재판은 이제 ‘정점’인 박근혜씨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법원은 애초 박 전 대통령 판결 선고일에 맞춰 모든 피고인 선고를 동시에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며 법정 출석을 거부해 관련자들 선고가 먼저 이뤄졌다.

세계일보는 “특히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관련자들 형량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최씨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박 전 대통령 운명에도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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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최순실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세계일보는 “국정질서 혼란 사태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부른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나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고 못박은 것”이라며 “최씨가 저지른 범죄 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는 점도 인정해 최씨 형량이 박 전 대통령 형량의 ‘가늠자’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박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돼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징역 6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실행 관련 혐의에도 얽혀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실장에게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어 문제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인식에 따라 좌파에 대한 지원배제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고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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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확산에 방송계도 떨고 있다

한국일보는 22일 새벽 언론사와 방송사, 홍보사, 연예기획사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여러 모바일 채팅방에서 그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배우 조민기가 제자들을 오피스텔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방송·연예계는 충격과 함께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폭로가 나올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인 여배우들 성추행 일삼던 ○○○ PD, 이 참에 커밍아웃할까요?” “○○○ 대표에 의해 술집 불려 다니다 그만둔 아이돌 연습생이 떠오르네요.”

한국일보는 “방송가 여성 관계자들은 ‘조민기 사태가 충격적이긴 하지만 방송·연예계는 그보다 더한 사례가 넘쳐난다’고 입을 모은다”며 “연출하는 작품에 신인 여배우가 출연할 때마다 노골적으로 치근대는 드라마PD, 술자리에 여자만 있으면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웃는 예능PD, 연예계의 술 문화에 멍든 아이돌그룹 지망생 등 방송연예계 전반에 퍼졌던 익숙한 사연들이 또 다시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가 여성들이 성폭력과 관련해 목소리를 모으기는 2009년 연예계 성상납 문제로 비화됐던 ‘고 장자연 사건’ 이후 9년 만”이라며 “방송가에선 조민기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미투’에 동참해보자”는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방송가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질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방송·연예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성 위주 권력구조 때문“이라며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이 스타 애슐리 쥬드가 처음 폭로해 알려졌듯, 톱스타나 유명인이 나서줘야 ‘미투’ 운동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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