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미르재단 모금에 대한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위협해 직무수행을 방해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국회증인감정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두 논평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민 감정과 맞지 않은 결과”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5시 기준 관련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이 해당 판결에 대해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는 판결에 대한 비판적 문구는 없었다.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월2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월2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다시는 적폐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고 썼다.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믿고 존중한다”고 쓰면서도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다. 실망스럽다”며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오늘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 전 수석에게 ‘법꾸라지’라는 칭호를 달아주는데 일조한 검찰의 미온적 행보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서 철저한 공소유지 및 추가 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황제조사를 받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며 공분을 샀던 국민의 감정에 비춰 이번 판결은 가벼운 처벌”이라며 “향후 있게 될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사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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