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에 대한 부실심사가 드러났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부 책임을 묻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1일 오후 성명을 내고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의 소유제한 위반 적발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을 비판했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광고판매대행사인 미디어렙은 부적절한 주주의 진입 및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소유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채널A, TV조선, MBN의 미디어렙 일부 주주들이 소유제한을 넘겨 지분을 갖거나 주주로 진입해선 안되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을 21일 내렸다.

▲ 종합편성채널은 사별로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을 두고 있다.
▲ 종합편성채널은 사별로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는 “오늘 밝혀진 사실은 종편 미디어렙 허가 심사 및 재허가 심사과정 뿐 아니라 실무를 담당한 국장 및 과장 등 사무처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물어야할 사안”이라며 “방통위 내부의 책임 규명은 한 마디도 없었고 미디어렙에 대한 시정명령만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TV조선·MBN의 미디어렙은 2014년부터 소유제한을 위반하고 있었으나 방통위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최초허가를 냈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과실이 명백하다. 그러나 방통위는 부실심사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음은 물론 이날 발표한 브리핑 자료에서도 과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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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는 △미디어렙 심사위원회, 방통위 사무처, 그리고 전체회의 의결까지의 과정 동안 가장 기본적인 소유제한 검토가 부재했다는 점 △가장 기본적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 △MBN이 허가 시점이 달라 미디어렙 허가를 늦게 받아 사실상 최초허가 심사를 두 번이나 하면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가 지난해 7월 문제를 인지한 다음인 11월 MBN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를 했음에도 당시 이 사안을 다루지 않은 점도 언론노조는 문제로 지적했다.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가 가능한 시점을 넘긴 이후에야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은 방통위 자신의 오점을 덮으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방통위의 미흡한 대처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제재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언론노조는 전반적인 방통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특혜를 받은 것은 종편이지만, 법과 절차를 위반하며 특혜를 준 것은 방통위”라며 “지금이라도 과거 위법 사항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번 두 종편 미디어렙 위법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는 (방통위 개혁의) 의지를 확인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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