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야근을 하지 않고 야근을 한 것처럼 속여 시간외 수당을 수령한 데 대한 실태점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2월초부터 방통심의위 시간외 수당에 관한 실태점검을 시작했고 부정수령 정황을 포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실태점검 중이고, 어떻게 할 건지는 점검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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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미디어오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카드를 대신 찍거나 개인정보를 대신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간외수당을 수령해온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방통심의위 관계자들은 직원들이 음주 후 사무실에 돌아와 시간외 근무로 기록하거나 당번을 두고 돌아가면서 동료들 대신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간외 수당 부정수령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은 연봉의 10%가량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금준경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금준경 기자.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기초조사를 마쳤으며 출퇴근 기록이 부정확하게 드러나는 등 부정수령 정황이 있는 직원들에게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또한 방통위는 기초조사 때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게 나온 점을 확인하고 보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거나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난 직원들에 대한 환수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심의위 직원들은 시간외 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로 여기는 등 부정수령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공적 기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원칙적인 기금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1월30일 출범한 4기 방통심의위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 출범 후 지난 10년 동안 일부 잘못된 관행이 적폐로 쌓아져 왔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엄격한 개혁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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