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본인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과 더불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했다”며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사장은 지난 1월 KBS 이사회에 본인 해임제청안이 상정되자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소송 제기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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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제청안에 명시된 고 사장 해임 사유는 △KBS 창사 최초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 미달 사태 △KBS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 사태 유발 및 미해결 △방송법·단체협약 등 위반한 징계 남발 △허위·부실 보고로 인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본부장 재직 시 도청 의혹 등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내달 2일 고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