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지인능욕’ 등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이 빨라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 권리침해대응팀 관계자는 “현재 두가지 사안을 조직개편 TF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안이 나오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조직개편안은 2월 마지막주에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시스템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가 이뤄진 후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었다. 신고 이후 방통심의위는 증거확보 등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업체에 자율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이후 다른 불법 및 유해정보와 함께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삭제(국내 사이트) 또는 접속차단(해외 사이트)이 이뤄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한 심의가 이뤄질 때까지 피해가 확산돼온 것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금준경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금준경 기자.

개편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전담팀이 즉각 심의에 착수하도록 해 다른 통신심의 안건 준비 때문에 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일을 막게 된다. 또한 신고를 받는 즉시 사업자에 자율조치를 요청하게 되고 급박할 경우 상임위원들 간 회의인 상임위를 추가로 개최해 심의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심의 이전에 선조치가 이뤄지면 실수로 문제 없는 사이트나 콘텐츠까지 삭제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 촬영물의 사례는 아니지만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음란물’이라며 웹하드 업체에 차단을 지시한 콘텐츠 목록 중에는 CJ E&M의 ‘천일야화’, 국내 개봉영화인 ‘롤플레이’ ‘감각의 제국2’가 포함돼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권리침해대응팀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은 방통심의위가 파일을 다운로드해 증거를 바로 채증한 후 사업자에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차단해선 안 되는 것을 차단했을 경우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이의제기가 이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지인능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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