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4)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기사 청탁 대가로 골프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각종 인사 청탁에 몸소 나섰던 그가 받은 형량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4150원. 이 소식을 전한 미디어오늘 기사에는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는 댓글이 많았다. 

판결을 보면 추징금 147만4150원은 ‘골프 접대 값’이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뉴스컴·60·구속기소)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송 전 주필에게 제공한 3500만 원어치 수표·현금에 대해선 기사 청탁 대가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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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전 대표가 제공한 4차례의 골프 접대만 청탁에 따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골프 접대로 송 전 주필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약 147만4150원으로 판단했다. ‘추징금 147만4150원’이 선고된 이유다.

부적절해 보이는 ‘골프 접대’는 또 있다. 송 전 주필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63·구속기소·재임 기간 2012년 3월~2015년 5월)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3일 오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오른쪽)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은 미디어오늘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을 떠났다. 사진=이치열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3일 오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오른쪽)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은 미디어오늘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을 떠났다. 사진=이치열 기자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송 전 주필에게 2012년 6월 부정한 청탁의 의미로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우조선과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골프 회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거론된 골프 회동은 2012년 6월23일 경남 거제 소재의 드비치CC에서 있었다. 재판부는 이 모임을 당시 고재호 대우조선 사장이 김O철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송 전 주필, 이O원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김O배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에게 대우조선 현황 등을 설명하기 위한 대우조선의 공식적인 ‘홍보 행사’라고 규정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다.

이 자리를 단순히 ‘홍보 행사’라고 볼 수 있을까.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언론인이 골프를 포함한 접대·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8·구속기소·재임 기간 2006년 3월~2012년 3월)으로부터 2011년 9월 무려 3973만 원 상당의 초호화 유럽 여행을 제공받은 사실도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 수수’만 인정했을 뿐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4년 5월3일부터 5일까지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있었던 송 전 주필 가족에 대한 접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송 전 주필은 당시 이철상 대우조선 부사장으로부터 “거제도에 한 번 내려오라”는 개인적 제안을 받고 옥포조선소를 방문했을 뿐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이 사전에 이를 승인하거나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이 고 전 사장으로부터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옥포조선소 가족 여행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전 주필도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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