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막겠다’며 ‘학제개편 없는 선거연령 하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제개편을 핑계로 사실상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 것.”

황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변호사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언급한 것이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 반대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이 이제는 ‘하향’이 아니라 ‘정상화’라는 의견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를 넘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제정연대의 주최로 열린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정민경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제정연대의 주최로 열린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정민경 기자
고등학생인 이은성씨는 기자회견에서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인권침해를 받고싶지 않아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원했지만 유권자가 아니어서 주민발의를 할 수 없었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투표도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30년을 책임질 개헌일 수도 있는데 당사자인 청소년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은성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에서도 청소년들이 촛불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는데, 청소년이라고 해서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는 선거연령 하향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황준협 민변 변호사는 “2017년 하반기 몇 차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고 해당 논의가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에서 학제개편과 선거연령 하향을 묶은 것은 사실상 학제개편을 안하면 선거연령 하향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정치는 ‘19금’이 아니다”라며 “청소년 참정권은 민주주의 사회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해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1월31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도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교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을 받고 있고, 선거연령을 낮추면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 하는 길을 터주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는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할 수 있는데,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후 330일이 지날 경우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또한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 측은 “현재 선거 연령 하향을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 측은 “오늘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은 ‘하향’이라기보다 ‘정상화’”라며 “대한민국은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 19세이고, 미국과 유럽은 최근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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