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 내부의 심한 갈등을 겪고 창당됐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비례대표 의원 문제다. 이들은 이미 통합 반대파였던 민주평화당에 합류할 뜻을 확실히 했다. 몸은 바른미래당이나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국민의당 시절에는 비례대표의 당적을 변경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서명해놓고, 공동대표가 되자 ‘비례대표를 제명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급변경했다. 

▲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공동대표와 1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국민 설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가운데) 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공동대표와 1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국민 설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가운데) 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비례의원들은 본래 당에서 제명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당적을 바꿀 수 없다.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수차례 ‘비례대표의 제명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안 전 대표가 사퇴하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로 박주선 대표가 선출될 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창당 이전에는 ‘합의 이혼’을 언급하며 비례대표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비례대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 이유 중 하나는, 박주선 공동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창당되기 전인 1월25일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이 합당되거나 해산되는 경우 당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광수 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 법안의 발의에 동의해 서명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선,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정동영,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의원이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한 의원 목록.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한 의원 목록.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창당된 후 박주선 공동대표는 모두 비례대표 출당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바른미래당 출범대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박 공동대표는 “비례 출당문제는, 정당 투표로 당선됐고 그 당의 당적 가지고 당을 위해 국회에서 역할 할 소임이 크다”며 “당이 소속된 당의 입장과 견해 다르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비례 후순위 후보들도 승계하려고 준비 하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일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17일 미디어오늘에 “말이 안 된다”며 “정치하는 분들이 일관성과 소신이 있어야 하는데 안철수 대표랑 똑같은 셈”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과정에서 전현숙 경남도 의원과 전진영 부산시 의원 등에 대한 제명조치를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요청한 적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미디어오늘에 “정치인이 언행을 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들로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박주선 공동대표)은 상습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며 “(박주선 공동대표는) 햇볕정책도, 통합에도 절대 안된다고 했다가 공동대표를 하기 위해서인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가버렸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