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기사 청탁 대가로 골프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지속적으로 취했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조선일보는 침묵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배임수재죄 및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송 전 주필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 원을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3일 오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오른쪽)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은 미디어오늘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을 떠났다. 사진=이치열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3일 오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오른쪽)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은 미디어오늘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을 떠났다. 사진=이치열 기자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뉴스컴·60·구속기소)로부터 기사 청탁을 대가로 골프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을 청와대에 청탁·알선하고 자신의 처조카를 대우조선에 부당하게 입사시켰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비록 실형은 피했지만 유력 언론사 최고위 간부가 기사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해 징역형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언론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송 전 주필에 대한 징역형 선고 소식은 신문과 방송 등에선 다뤄지지 않고 있다. 신문 언론 가운데 한겨레만 14·15일치 지면에서 다뤘을 뿐이다.

한겨레는 15일자 사설(“‘송희영 전 주필 유죄’가 언론계에 울리는 경종”)에서 “유력 언론사의 최고위 간부가 기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송 전 주필의 인사 청탁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저버린 행위이자 주필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사례”라며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계 전체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회적 공기라는 언론 역할에서 벗어난 적은 없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6년 9월2일자 조선일보 사보. 송희영 전 주필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그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 2016년 9월2일자 조선일보 사보. 송희영 전 주필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방상훈 사장은 “조선일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그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는 조용하다. 관련 보도 하나 없을 뿐더러 내부에서도 특별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16년 9월2일자 사보에 “그동안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엄정하게 수사해주길 바란다”며 “조선일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그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조선일보의 취재, 보도, 평론, 편집 등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밝혔는데 1심 판단이 나온 만큼 조선일보 차원의 입장이 필요해 보인다. 의혹 제기 직후 송 전 주필은 조선일보를 퇴사했지만 그는 ‘조선일보 영향력’을 활용해 재직 시절 자기 사익을 부정하게 취했다. 

한편, 선고 직후인 지난 14일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전 주필도 13일 미디어오늘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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