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기자를 성추행한 YTN 기자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YTN은 14일 보도국 사원 B기자를 취업규칙 상 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등의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정직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다.

앞서 복수의 언론사에서 일했던 전직 기자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배 기자, 타사 기자, 취재원들로부터 당한 성추행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페이스북 글은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지만 내용이 알려지면서 A씨가 일했던 매체였던 YTN의 구성원들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YTN 사옥.
▲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YTN 사옥.

가해자로 지목된 B기자는 지난 7일 사과문을 내고 “저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을지 깊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라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언론노조 YTN지부는 “노동조합은 가해 직원이 먼저 실명을 드러내고 사과의 뜻을 밝힌 만큼, 공개 성명을 통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회사에 요구한다”며 “노동조합은 회사가 정해진 사규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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