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친일 행위가 인정됐던 동아일보 창업자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이 56년 만에 박탈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훈법 제8조 1항 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지난달 8일 심사 요청한 인촌의 훈장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촌이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와 각종 학교를 세운 언론·교육 분야 공로로 1962년에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현재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한 것이다. 상훈법 제8조 1항 1조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서울신문 14일자 12면.
▲ 서울신문 14일자 12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지난 2009년 “독립운동을 했으나 뒤에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인촌을 포함한 20명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위암 장지연,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윤치영 등 19명의 서훈은 취소됐지만 인촌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촌의 친일 행위를 인정했다. 진상규명위는 일제강점기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14일자 주요 종합 일간지에서 이 소식을 다룬 언론은 한겨레와 서울신문이다. 동아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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