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엄벌의지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3여 억 원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헌법기구 대통령, 민간인 최순실 징역 20년 웃돌 듯

재판부가 헌법기구인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선고될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형량은 징역 20년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선고를 통해 확인된 박씨의 유죄 혐의는 10가지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중 박씨와 공모관계를 이루는 범죄사실이 10개에 달한다.

▲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민중의소리
▲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민중의소리

이를 제외해도 이 재판부가 심리하는 박씨의 혐의는 5가지가 더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3가지,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CJ그룹에 요구한 강요미수 혐의 등이다.

박씨의 1심 재판부는 최씨의 1심 재판부와 동일하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국정 혼란과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 사건이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고 최씨를 비판했다.

박씨 또한 최씨와 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씨는 신체 질환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도 지지않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한 중형 선고 사유를 박씨에게 더 무겁게 지울 가능성이 높다.

‘승계작업 없다’ 이재용 2심과 동일… ‘삼성 뇌물’ 액수 줄어

1심 재판부가 삼성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해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했다.

승계작업 존재가 부인되면서 무죄로 판단된 뇌물 혐의 액수는 총 220억 원 가량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가량을 합친 금액이다. 특검은 법인이라는 ‘제3자’를 통해 최씨가 뇌물을 받았다며 이 후원금에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이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 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최씨 1심 재판부는 청탁의 대상인 승계작업이 없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이 2017년 5월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이 2017년 5월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해당 쟁점은 이 부회장 3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지난 8일 이 부회장 2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는 상고심 중요 쟁점 중 하나다.

최순실씨 1심 재판부는 뇌물 총금액과 관련해선 이 부회장 2심이 인정한 36억 원보다 37억 원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판단했다.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금 78억 원 중 대부분을 인정한 셈이다.

최씨 재판부는 “실질적인 사용권·처분권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2015년 11월 이후 구매된 라우싱1233, 비타나V등의 명마 및 말 보험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상반된 판단이다. 이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3심 심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2심만 부정한 증거 ‘안종범 수첩’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은 증거로 채택됐다. 이로써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로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만 남았다. 안종범 수첩은 피고인 장시호·차은택·문형표 등의 사건 재판에서 이미 간접증거로 채택된 바 있다.

▲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민중의소리
▲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민중의소리

이 부회장의 형량이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로 대폭 낮아진 요인엔 안종범 수첩 증거 배제가 있었다. 2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삼성그룹의 부정청탁 정황을 부인하기 더 용이했기 때문이다. 안종범 수첩 대통령 지시란엔 ‘총수준비,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List’, ‘4.GALAXY Note 4, -피로 산소포화도 출시’, ‘삼성계획→정부지원’, ‘금융지주회사’ 등 삼성그룹과 관련한 현안이 기재돼 있었다.

삼성그룹의 부정청탁은 부인된 반면, 롯데그룹의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현안은 청탁대상으로 인정됐다. 최씨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후원하는 대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청와대 측에 현안을 청탁한 ‘묵시적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뇌물수수와 신 회장의 뇌물공여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와 유사한 삼성 측 현안으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이 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2심 재판부는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제기한 일련이 승계작업 중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청탁 대상인 구체적·포괄적 현안 모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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