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의 ‘천주교 대구대교구 조환길 이사장 비리 의혹’ 보도를 유예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두고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MBC 법률대리인 송해익 변호사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결정은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조차 못하게 만드는 전면적 방송 금지로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날 오후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지난 8일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대구구천주교회)과 학교법인 선목학원(이사장 조환길)이 대구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관련 보도를 오는 4월30일까지 유예하라고 결정했다.

대구구천주교회 측은 앞서 조 이사장 비리 의혹 문건이 허위라며 이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편집, 방송, 보도, 광고,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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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길 이사장 비리 의혹 문건’은 선문학원 산하 대학에서 일정 금액을 마련해 교구 측으로 보낸 정황이 담긴 문건이다. 대구MBC는 관련 금액 가운데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추적하고 있었고 취재 도중 법원에 의해 보도 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대구구천주교회는 “(관련 보도가 나갈 경우) 채권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임이 명백하고, 방송 이후 손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문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상당한 정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의혹 제기로 채권자들의 명예·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도 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도 유예 처분에 대해 “주요 취재원 의사 번복 상황 하에서 언론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신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송해익 변호사는 “문건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사전 방송 금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건은 관련 대학교 전직 총장이자 현직 신부가 작성한 것이고, 취재 기자가 최초로 인터뷰를 했을 땐 사실상 시인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이 충돌하지 않게 방송을 금지하더라도,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해 최소 범위에서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라며 “방송의 금지라는 것은 ‘사전 통제’다. 권력자의 통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대구MBC지부(지부장 이동윤)도 13일 성명을 통해 “천주교 대구대교구 요구에 대한 재판부 일부 수용은 보도 시점과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대구MBC지부는 “태블릿PC 입수로부터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태, 줄기세포 논문이 거짓으로 드러난 황우석 신화 등은 아주 작은 의혹과 실마리 속에서 잉태됐던 게 사실”이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방치되고 반복된다면, 비리 의혹을 받는 모든 당사자들은 언론사를 상대로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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