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파업을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새노조) 간부들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엄경철 전 새노조 본부장 등 4인이 KBS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BS는 2010년 7월 한 달 가량의 새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엄경철 본부장에 정직 4개월, 이내규 부본부장과 성재호 쟁의국장에 정직 3개월, 김경래 편집국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엄경철 본부장 등 4인은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와 수단도 합법적인 파업인 이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기간의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 서울 여의도 KBS 사옥,
대법원은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 인상,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선이어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파업 참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노보에 회사 쪽과 당시 사장에 대해 일부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있지만, 노보 발행 주목적이 개인 명예훼손보다는 조합원 단결을 유지·강화하는 것이어서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측은 징계를 취소하고 엄 본부장에게 2215만원, 이 부본부장에게 1639만원, 성 국장에게 1483만원, 김 국장에게 88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로써 당시 김인규 사장 경영진이 내린 징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지배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임이 명확해졌다”며 “(이번 판결은) 당시 파업 정당성을 최종 확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징계가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인사권 남용으로 노조 탄압에 가담한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인 임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며 “징계무효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보고도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끌도록 부추긴 당시 사측 간부 관련자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