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청렴도 평가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존 정부와 차별되게 반부패 문화가 공공기관에 정착되도록 지시하면서 민간기업 역시 청렴도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기구는 청렴도 조사에서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포함한다. 민간 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해보는 일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국제 눈높이로 보면 민간기업도 청렴도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 종합 분석’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은 후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반부패 근절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가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채용 비리 문제를 조사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정부의 반부패 처벌 의지를 높인 대표적인 사례로 뽑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 부패에 대한 높은 국민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디는 획기적 진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이라는 비선과 결합해 결국 부패로 몰락하고 국민이 심판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를 뛰어넘는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바꿔 말하면 이전 정부와 같은 부패 행위가 적발된다면 국민의 엄준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뜻과 같다.

문 대통령이 민간기업으로 까지 청렴도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반부패 문화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동참하지 않으면 국민 체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13일 청와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13일 청와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2018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부패 근절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한 당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간부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리베이트 근절, 회계 투명성 강화 등 개선과제를 기관별로 제시해 이행하도록 했고, 갑질 등 부패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신고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이 같은 내용을 청렴도 측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부정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현황도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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