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의 10일 단독 보도인 ‘북한 응원단, 숙소에서 남한 방송 시청’ 기사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TV조선 측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보도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북한 응원단의 휴식시간에 관한 기사다. 이 보도는 “일정이 없는 휴식 시간, 북한 응원단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며 “남한 TV를 시청하고 있는 북한 응원단의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다”며 북한 응원단의 숙소를 촬영한 것을 공개했다.

▲ TV조선의 단독보도 화면.
▲ TV조선의 단독보도 화면.
리포트에서 기자는 “밤이 되면 숙소에서 우리의 TV 방송을 시청한다”며 “딱히 비밀스러운 시청도 아닌 듯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보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의 리포트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는 당초 조선중앙TV 재송신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이 리포트는 “북한 주민의 남한 TV 시청은 '자본주의 날라리풍'이라며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 TV조선의 보도 화면 갈무리.
▲ TV조선의 보도 화면 갈무리.
SNS 상에선 이 보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나왔다. “인간의 기본권인 사생활을 침해한 보도”, “실루엣이 흐릿하지만 여성 숙소를 불법 촬영한 것 같다”, “북한에서는 남한 방송 시청을 처벌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무슨 생각으로 이를 보도하나” 등의 비난이 나왔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미디어오늘에 “일단 조선중앙TV의 재송신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TV를 틀면 당연히 남한 TV가 나오는 것인데 어떤 목적으로 보도했는지 모르겠다”며 “또한 사적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한 보도 말미에 ‘남한TV를 보는 것은 북한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도 이를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마치 이 응원단이 돌아가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들린다”며 “남한 TV밖에 안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TV 자체를 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인지 목적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조선일보의 특종이었던 ‘검찰수사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진 사례를 들며, “‘우병우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명분이 있지만 이런 보도는 공익적인 이익이 없다”며 “이 보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데도 관음증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TV조선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TV조선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전 국민의 관심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당연히 할 일”이라며 “북한 사람이 남한 TV를 본다는 보도를 사생활 보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응원단의 모습이 뒷모습만 등장하거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동의를 하고 촬영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앞서 말한 입장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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