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 뉴욕 방문 당시 발생한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했지만 상당부분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미블로거 안치용씨는 8일 블로그를 통해 성희롱 사건의 장본인은 청와대 경호실에 파견된 국방부 공무원이며 해당 공무원이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청와대 경호실 직원 전원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안치용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9월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한 뒤 발생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하고 난 뒤 남아있었던 청와대 경호실 선발대는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에서 인턴들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경호실에 파견돼 통신망 구축 등의 작업을 했던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자신을 담당했던 여성인턴에게 성희롱성 농담을 건넸고, 회식이 끝난 뒤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사건 피해자인 여성인턴은 성희롱성 농담에 이어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자 현장에서 바로 항의하고 외교부 직원에 알렸고, 외교부 의전장에게도 직보됐다고 안씨는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최초 조선일보가 보도한 관련 내용을 시인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또한 정부 부처에 징계를 요구했고 가해자에 정직 3개월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며 가해자의 징계 내용만 공개해 브리핑했다.

▲ 청와대. ⓒ 연합뉴스
▲ 청와대. ⓒ 연합뉴스
하지만 안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가해자 1명이 아니라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가해자는 한 명이었지만 회식에 참석했던 경호실 직원들이 사건을 즉각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습하려 했었다며 현장에 있던 경호실 직원 전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청와대 경호실 직원 전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안씨가 처음 밝힌 것으로 지난 7일 청와대 해명 브리핑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청와대에 없기 때문에 1차 조사를 마치고 정부 부처에 요청해 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소속 직원들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9일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자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브리핑을 통해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희롱 가해자의 상사인 대통령 경호처 소속 4명을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 성희롱 현장에 동석했던 경호처 소속 4명도 만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가해자의 신분에 대해 국방부에서 경호처의 정보통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군인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가해자와 경호처 직원들이 도착한 9월23일 진상 조사를 실시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 징계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해자 뿐 아니라 관련된 브리핑을 한 번에 소상히 하지 않은 것은 가해자나 징계 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성추문 사건 관련 보도가 있을 때 피해자를 추정케하는 보도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했다.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실 직원의 징계 내용을 밝힐 경우 사건의 내용이 구체화될 위험이 있고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밝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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