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와 공공기관 등에 주로 지급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소외계층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방발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 통신비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사로부터 거둬들인 돈을 방송통신분야의 공공성을 위해 사용하는 공적 기금이다.

법안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급자, 장애인 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등이다.

▲ 서울 시내 통신대리점.
▲ 서울 시내 통신대리점.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상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등의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 기금을 가계통신비 부분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발기금 7585억 원 중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에 지원된 예산은 15억9600만 원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발기금 재원의 70%가량이 통신3사가 주파수를 구입한 대가에서 나오고 나머지 각각 15% 가량을 지상파와 유료방송(종편, 케이블, IPTV, 위성방송)이 내고 있다. 그러나 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의 운영기금과 방송분야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주로 방송·언론분야 활용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미 방발기금이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고 있지만, 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 방발기금 용처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방발기금 운용과 관련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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