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7일 오후 부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지부장 신정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 조합원 117명 중 재적 인원 83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50명(61%)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찬성은 31명(36%), 기권은 2명(2%)이었다.

언론노조 뉴시스지부는 지난 6일 휴가계를 제출해 연차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회사에서 휴가를 승인하지 않아 연차 투쟁을 양일 간의 시한부 파업으로 전환했다. 이날 사측 관계자는 “오늘 노조와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오후 4시부터 7일 오전 4시까지 노사 협상이 이어졌다.

▲ 7일 오전 서울 중구 뉴시스 본사 앞에서 열린 노사협상 보고대회에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7일 오전 서울 중구 뉴시스 본사 앞에서 열린 노사협상 보고대회에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마라톤 협상 끝에 도출된 노사의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1% 인상 △연봉제 직원의 경우 연봉 협상 때 호봉제 직원의 임금 인상분에 ±알파를 적용하고 불이익 없도록 노력 △성과급 평가 방식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빠른 시일 내 노사협의회를 열어 논의함 등이다.

그러나 언론노조 뉴시스지부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사는 호봉 자동 승급분(2017년도 기준 평균 2.7%)을 연봉제 조합원에게 자동으로 적용키로 했고 기본급 차이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호봉제 자동 인상률을 연봉제에 정액으로 지급키로 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호봉제의 절반 안팎에 불과한 연봉제 ‘기본급’에 정률을 적용해 소급 지급했고 차액은 지급할 수 없다며 합의 정신을 위반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말바꾸기를 거듭 확인하며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언론노조 뉴시스지부는 곧바로 현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현 신정원 집행부는 재적 인원 75명 가운데 72명(96%) 지지로 재신임을 받았다.

언론노조 뉴시스지부는 8일 오후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쟁의 투쟁 사수를 위한 조합원 분임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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