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시인했다. 다만 청와대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정부 부처에서 중징계를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을 뿐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7일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때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며 “청와대는 추후에 이 사실을 보고받고 공무원 A씨를 징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사건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성폭력 예방 교육제도를 시행했지만, 관련 성희롱 사건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뉴욕 순방이 있었고, 뉴욕 순방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이 보도에 나온 것처럼 사건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여성이 즉각 문제제기를 하고 조치를 요구했다”며 “해당 공무원 귀국 조치가 이뤄졌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가해자는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징계 권한이 없어 1차 조사를 통해 파견직위를 해제한 뒤 소속기관에 복귀시켰다. 이어 해당 부처에서 3개월 정직 중징계를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은 이 부분이 공개되거나 보도돼 해당자가 사회적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요청해서 공식 브리핑을 그 당시와 전후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를 설명했고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순방 등이 있을 때 춘추관 직원을 포함해 해외 순방에 임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사전교육과 지침이 하달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7일자 보도에서 “뉴욕 성희롱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도 일부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며 “A씨의 성희롱 수위가 경미해 직위 해제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 해명을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한 행위는 없었다”고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해외 순방 때 성추행을 저지른 윤창중씨 사건 처리와 비교된다. 당시 윤창중씨는 성추행 행위로 경찰 신고까지 당했지만 긴급 귀국시키면서 사건 처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해 즉시 귀국 조치가 이뤄져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는 점, 파견 직위를 해제하고 해당 부처에 중징계 요청을 한 결과 실제 중징계가 내려져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는 점,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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