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비판하고 나섰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6일 저녁 9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짧은 한마디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 부장판사 페이스북에는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글이 이어졌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는 국민은 한명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용기있는 의견개진에 감사드립니다”, “판사님의 용기! 응원합니다.^^” “현직 판사님의 의견이라 더욱 빛이 납니다. 용기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대 앞에도 못가본 나도 절대 이해불가다” 등 지지 의견을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9월에도 원세훈 선거개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지록위마라는 비판 글을 올렸다가 품위 훼손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진=김동진 페이스북
▲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진=김동진 페이스북
▲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수원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4년 9월12일 원 전 원장에게 일부 무죄 판결이 나자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원세훈의 정치개입 유죄, 선거개입 무죄’라는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수원지법은 그로부터 2주 뒤 법관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김 부장판사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해 12월3일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를 열어 “법관윤리강령의 품위 유지 의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2개월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김 부장판사의 동료법관이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도 이 글은 청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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