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 공청회에서 동행명령 제도나 압수수색 요청권 등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두 의견 모두 여야 합의가 돼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설을 조사하자는 조항이 포함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5월 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기보다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가장 심각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상조사를 해서 더 이상 왜곡하지 못하게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군의 명예회복 △위원회 구성에서의 정치적 편향성 개선 △북한군 개입설도 조사에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만큼은 진상조사가 명백하게 이뤄져 진상규명의 완결판이 돼야 한다”면서 “소수의 군인 때문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이 왜곡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위원 15명 가운데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범여권 인사가 11명이나 돼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진상조사에 북한군 개입 관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군 침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조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사 전부터 이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술에 나선 진술인들이나 5·18 단체들은 보수 인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차라리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왜곡을 끝내자”는 입장이다.
진술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북한군 개입설 조사 여부가 자유한국당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면 반대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안종철 소장 역시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미 5월 단체들은 지난해 7월11일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 활동이 개입됐다는 것을 조사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은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특별법과 왜곡에 관한 처벌법 처리에 앞장서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6일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미디어오늘에 “북한군 개입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발 빼야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미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이들의 손에 놀아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양래 이사는 “법원 판결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을 또 조사하자는 건데, 계속해서 왜곡 주장을 하는데 하나하나 해명을 해야 하는 형편이 소모적”이라며 “차라리 이번 조사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사실 왜곡을) 끝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