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국회 위증죄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치권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모두 사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판결에 “현명하다”며 “경의를 표한다”고 까지 평가했다. 경영일선에 있어야 하는 인물을 구속시켰다며 특검을 비판하기도 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사진= 민중의소리 ⓒ임화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사진= 민중의소리 ⓒ임화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논평에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며 “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특검을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이번 판결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냈다. 바른정당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과 공식적 합당이 얼마 남지 않은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정서법은 납득하겠는가?‘에서 “이 판결을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며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며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사법부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이라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의당은 “약자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한가”라며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인데 법원은 벌써 잊었나”라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현실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삼성공화국이라는 것”이라며 “재단 출연, 영재센터 출연 등 뇌물죄와 국외재산 도피 혐의 등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고 겨우 말 사용한 것만 유죄라니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삼성과 재벌의 위세가 계속된다면 그 다음은 국민의 촛불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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