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피고인 5인의 뇌물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5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1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5년보다 강화될 지 여부와 관련해 언론은 ‘묵시적 청탁’ 인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 5일 중앙일보 1면
▲ 5일 중앙일보 12면

조선일보는 “특검팀과 삼성 변호인단이 가장 날카롭게 맞선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默示的) 청탁'을 했는지 여부였다”며 “이는 1심이 이 부회장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결정적 근거로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이 부회장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이 도와주리라 기대하고 최씨 모녀에게 뇌물을 건넸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지원했다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더라도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알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라고 평가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의 뇌물 인정 여부도 관건이다. 특검팀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 항소심에서 단순뇌물죄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조선일보는 “재판부에 '제3자뇌물죄가 성립 안 될 것 같으면 단순뇌물죄로라도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산국외도피’ 금액 유죄 인정 부분이 늘어날 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재산국외도피 금액 79억 여 원 중 37억 원만 유죄로 봤다. 삼성전자가 2015년 9월30일에 독일 KEB하나은행 삼성계좌에 송금한 43억 여 원에 한해선 최순실씨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1심 때 37억원만 유죄였던 재산국외도피 혐의 액수가 추가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항소심 판단 이후에도 법리적 쟁점이 다퉈질 것이라며 삼성과 특검 쌍방의 대법원 상고를 전망했다. 삼성그룹 측의 한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건은 법리적 다툼 소지가 많아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나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진실을 가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5일 한국일보 8면
▲ 5일 한국일보 8면

한편 뇌물수수 혐의를 사는 파면된 대통령 박근혜씨는 지난달 1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에 자필로 쓴 A4 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씨는 탄원서에서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으며,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직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폭로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가 당시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 모 전 고검장 등이 외압을 행사한 인사로 지목됐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4일 MBC에 출연해 2017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사건을 인계받았으나 최 전 춘천지검장이 두 달 만에 사건을 종결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또 이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권성동 의원 등이 이름을 빼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 5일 한겨레 1면
▲ 5일 한겨레 1면

안 검사의 대리인 김필성 변호사는 지난 4일 저녁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14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 갑자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구속·불구속 결론 내리지 말고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상정한 보고서를 안 검사에게 쓰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후 최 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다음날 불구속으로 사건을 종결하라고 안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안 검사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음에도 외압은 공판 과정에서 지속됐다. 이 점이 안 검사가 수사 외압을 폭로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권성동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법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 비위 검사’ 징계, 지난 11년 간 8명… 턱없이 낮은 수치

지난 11년 간 검사징계법상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 79명 중 성폭력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법무부 2007~2017년 검사 징계처분을 분석한 결과다.

▲ 5일 경향신문 6면
▲ 5일 경향신문 6면

11년 동안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있는 연도는 2011~2014년, 2017년으로 총 5년뿐이다. 다른 해에는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지현 검사의 사건이나 한 남자 검사의 후배 여검사 강제추행 사건이 있던 2010년과 2015년에도 성 비위로 처벌을 받은 검사는 없었다.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해 “검찰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해자가 법적 징계를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분석했다.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는 지난 4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서 검사는 11시간에 달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5일 세계일보 5면
▲ 5일 세계일보 5면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 검사를 상대로 2010년 10월3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2014년 대검의 사무감사, 2015년 법무부 검찰국의 서 검사 통영지청 인사발령 등에 대한 경위를 조사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찰국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조사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안 전 국장과 서 검사가 있던 자리에 동석한 동료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한 “또 2010년 12월 경위 파악에 나선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당시 법무부의 감찰 관련 책임자들도 조사 대상이다. 당시 안 전 국장이 수행했던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며 “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안 전 국장과 최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경찰, ‘민간인 불법 감시’ 군 사이버사와 협조 정황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이 정부 비판적인 누리꾼 정보를 수집해 온 국국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와 업무 협조를 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 내 신설된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군 사이버사와 협조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으로, 경찰과 정보 기관 불법 사찰 연관성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 5일 한겨레 13면
▲ 5일 한겨레 13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업무 협조는 2009년 12월24일 경찰청이 보안국 보안사이버분석계를 보안사이버수사대로 확대 개편하면서 시작됐다. 군 사이버사는 이보다 일주일 여 뒤인 2010년 1월1일 설립됐다.

협조 방식과 관련해 한겨레는 “경찰과 군의 교류는 군 사이버사가 창설을 앞두고 경찰청 보안국 산하 ㅁ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 직접 군 사이버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ㅁ대장의 군 쪽 파트너는 사이버사 내 심리전단(530단)의 (댓글) 운영부대장인 박아무개 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과장은 2013년 군 사이버사 댓글작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군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청 보안사이버 수사대 인원이 수시로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해 협의하고 업무를 공조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또한 “국방부의 문건에서도 이런 협조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은 곳곳에도 발견됐다”며 국방부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을 거론했다. 작전지침 제2장 4조(작전운영) 4항에는 “작전협조는 국방부,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안유지 하에 정보를 공유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방부가 같은해 1월20일 청와대에 올린 ‘청와대(BH) 현안업무보고’를 보면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공동 대응체계 유지”라는 기재가 있다. 한겨레는 “또 군 사이버사 요원 ㅂ씨는 2010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서 받은 표창 공적서에서, ‘유관기관(경찰청)과 주요 첩보활동을 93회 278건 실시해 사이버 첩보능력 및 부대인식 제고에 기여함’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5일 아침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북 서열 2위’ 김영남 고위급 대표로 온다"
국민일보 "[단독] 지금도 계속되는 ‘현대판 노예’… 경북 농가서 발견"
동아일보 "北 평창 고위대표단 단장에 김영남 파견"
서울신문 "北 한밤에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
세계일보 "[단독] “韓·美, 연합훈련 4월20일 전후 실시”"
조선일보 "-22도… 보안검색 100m 가는데 1시간"
중앙일보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한겨레 "북 고위급 단장에 김영남…‘평창 대화’ 힘 실린다"
한국일보 "특활비 공개 판결에 버티기… ‘내로남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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