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서지현 검사로부터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이메일을 받고 면담을 요청받았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를 내놓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다. 또한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장관의 입장은 왜 후속조치가 없었는 지에 대한 답으로 해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박 장관은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빚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메일상 서지현 검사의 피해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발족할) 대책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답을 대신했지만 비판 여론은 앞으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한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대책위원회는 성범죄 실태 점검 대상자로 검찰은 제외했다. 지난달 31일 발족한 진상조사단(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단장)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관련 성희롱·성범죄 사안은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내부위원은 여직원들 위주로 각 직렬별로 선임하기로 했다. 외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가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권인숙 원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벌어진 성고문 사건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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