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가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최남수 YTN 신임 사장이 2일 오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합의 파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노종면 보도국장 재지명 등을 논의했던 지난해 12월 노사 합의 파기 △MB 칭송 칼럼 논란 △성희롱 트위터 논란 등을 이유로 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1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최 사장은 MBC 인터뷰에서 지난해 노종면 보도국장 지명 합의 파기 논란에 대해 “명확한 합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파기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사장 주장 곳곳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과 반박할 지점이 있다.

최 사장은 “복잡한 이슈들에 대한 문안 합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불쑥 한 부장(노종면)의 보도국장 후보 지명자 문제를 두 분(김환균·박진수)이 제기했다”며 “그분(노종면)이 직전에 보도국장을 거부한 적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다만 제가 확실한 답은 1월 초에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다른 분을 지명했다”고 말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최남수 YTN 신임 사장이 2일 오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합의 파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MBC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6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최남수 YTN 신임 사장이 2일 오전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합의 파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MBC
하지만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던 지난해 12월24일 협상에서 3자(김 위원장-최남수 당시 사장 내정자-박진수 지부장) 간 노종면 보도국장 후보 지명 문제가 거론된 것은 사실이다. 녹취에는 최 사장 본인이 “보도국장은 해직자 중에 한 명 미뤄 짐작하시면 알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있다.

아울러 언론노조 YTN지부와 김환균 위원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최 사장은 별도 면담에서 노종면 복직 기자를 보도국장 내정자로 지명하는 데 동의했고 구두 합의도 합의라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 이에 비춰보면 최 사장은 ‘합의’를 ‘협의’로 격하한 뒤 구두로 이뤄진 약속은 구속력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합의문 성안 작업을 마치기 직전 별도로 ‘확약’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또 MBC 인터뷰에서 “이번 파업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합의 파기 이슈는 본질이 아니”라며 “(노 기자를 보도국장으로 지명하지 않았던 것은) 사장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문제에 대한 경영권 방어 차원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노 기자가 보도국장의 보도국 인사권을 요구하며 사장 인사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조치(노 기자를 보도국장으로 지명하지 않았던 것)를 최종적으로 고심 끝에 내렸다”는 것이다.

노 기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형식적으로 (보도국) 인사 발령은 사장 명으로 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보도국장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 사장이 이 부분을 문제 삼은 뒤 노 기자는 지난달 18일 최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의 소신일 뿐”이라며 “개인의 소신과 노사 합의는 다른 사안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진 뒤 이를 무시하고 노 기자 발언과 인신을 공격한다는 지적이 내부에선 제기되고 있다. 보도국장의 인사권과 관련해선 과거 MBC가 보도국 독립 장치인 ‘국장책임제’를 운용할 때 보도국장이 실질적으로 보도국 인사를 행사한 사례가 있다. 노 기자 주장이 언론계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 아니라는 것. 또 최종 결재권자가 사장이라는 점에서 언론계에서 논의되는 ‘보도국장 인사권’은 ‘보도국장의 인사제청권’에 다름 아니다.

최 사장은 MBC 인터뷰에서 “제가 합의를 파기했다는 증거로 노조 측에서 제시한 녹취록은 조작됐다”며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이 ‘이 문제(보도국장 지명 문제)가 클리어된 것으로 보십니까’라고 했을 때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제가 ‘네’라고 대답했다고 공개됐는데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네’로 대답한 분은 박진수 위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최 사장이 “네”라고 발언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노조가 박 지부장이 한 발언을 최 사장으로 표기했다면 문제 삼을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물음(‘보도국장 문제가 클리어된 것으로 보십니까’)에 대해 최 사장은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김 위원장과 박 지부장이 ‘최 사장도 보도국장 문제에 동의했다’고 판단할 만한 여지를 준 것 역시 최 사장이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최 사장이 동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보도국장 지명 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됐을 것이다. 

▲ 최남수 YTN 사장. 사진=김도연 기자
▲ 최남수 YTN 사장. 사진=김도연 기자
최 사장은 MBC에 출연해 MB 칼럼, 성희롱 트위터 논란 등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도 제가 사과를 했다. 앞으로 글을 쓰고 SNS를 하는 데 큰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제 삶이 총체적으로 평가돼야 하는데 일부 조각이 전체인 것처럼 표현되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자신이 머니투데이방송(MTN) 보도본부장 시절에 썼던 수많은 칼럼 가운데 일부를 갖고 전체를 폄하한다고 지적한 것인데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 다만 언론사 사장으로서 최 사장은 스스로가 남긴 기록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부인할 수 없다. 

MBC 인터뷰에서 그는 “과거 7·8년 전의 일에 대한 ‘뒤캐기’가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유감스럽다”며 “일부 글들이 지금 YTN 사장을 수행하는 데 적절치 못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는 미디어오늘을 포함한 언론 검증을 ‘뒤캐기’라고 규정한다. 국민 눈 속이기 격이었던 MB의 재산 헌납 발표를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선행”이라고 치켜세우거나 간호사와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던 트윗들을 사소한 것으로 절하하는 태도는 시청자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YTN 사장후보추천위원회나 이사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검증을 언론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MBC 인터뷰에서 “(2008년부터 이어진) 공정방송 투쟁에 대한 경의, 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여전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 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에는 공정방송 투쟁에 나섰다가 징계 받은 조합원들 이력이 빼곡 적혀 있다. “공정방송 투쟁에 대한 경의”라는 발언이 무색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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