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남언론재단(이하 재단)이 언론인 해외연수 사업을 재개했다. 지난달 30일 재단은 홈페이지에 두 건의 공지를 올려 해외연수와 어학교육에 언론인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연수의 경우 오는 7월~8월부터 내년 7~8월까지 1년 기한으로, 체재비는 월 3,000달러(약 320만원), 학비는 10,000달러(약 1,069만원)가 지원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도 지원한다.

지난해 5월만 해도 재단과 같은 기업 출연 공익법인이 언론인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다. 앞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운영하는 재단으로부터 해외연수를 지원받는 기자도 김영란법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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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분위기가 바뀌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언론인·교수의 해외연수 등에 대해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합법으로 봐야한다”고 밝혔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출입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권익위 측은 여기서 핵심은 ‘투명성’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언론인 선발의 투명도를 높이고 향후 기업이 연수 지원을 매개로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한다면 이전의 연수 사업과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같은 연수 사업을 놓고 유권해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바뀐 규정의 연수 사업에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익위 측 관계자는 “선발 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사정변경이 있다면 사회상규상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기존의 지원 체계와 동일한 모양으로 선발하고 지원하는 건 금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도)올해 1월, 지원절차에 대한 내부 기준을 별도로 만들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꿔서 유권해석 요청했고, 규정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면 (연수지원 사업이)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LG 상남언론재단 측 관계자도 “권익위에서 (해외연수 지원이 허용되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기초로 사업을 재개했다”며 “권익위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 운영 규정을 새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저희는 기존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고 운영했지만, 권익위 요청에 따라 더 강화된 공정성 투명성 보장내용을 규정에 넣었다”며 “언론인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을 때, 언론인 역량 강화 측면에서 (연수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재단을 비롯한 기업 출연 공익재단의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이 논란이 됐던 부분은 기업의 돈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 연수를 다녀온 기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국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권익위 측 관계자는 “그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도록 선발기준을 바꾼다는 것”이라며 “(상남재단에는 기업이 기자에게)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도 “우리 재단은 설립 때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해 와서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언론인 해외연수 사업이 불법이라곤 볼 수 없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의심의 시선이 거둬질 리도 없다. 규정에 나온 ‘글자’와 현실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단은 오는 11일부터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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