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결을 위한 2월4일 임시 전당대회를 취소했다. 전당대회에서 대표당원들이 통합 투표를 하게 되는데, 국민의당 대표당원에 반대파들이 창당하는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남아 있어 ‘이중 당적’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 당비 대납 의혹도 있다는 게 통합파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예정했던 2.4 전당대회가 아닌 ‘전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당헌 121조에는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는 전당대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통합파는 이를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파(민주평화당)는 “안철수 대표 개인의 야욕을 위해 국민의당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당무위원회가 끝나고 “몇천 명 수준의 대표당원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28만 명 당원 의사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며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전당원투표에 의해 통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민중의소리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민중의소리
국민의당 통합파 신용현 대변인은 “2월4일 소집하기로했던 전당대회를 취소했다”며 당비 대답 의혹 사건, 이중 당적 문제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표당원이 되기 위한 당비대납 의혹과 이중당적 대표당원 문제가 겹쳐 최종 명부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김중로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1월27일 대표당원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대납으로 의심되는 입금기록이 발견됐다”며 “전북의 한 농협지점에서 40분 동안 46명의 대표당원 당비가 스마트폰을 이용, 1분 간격으로 무더기 입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중로 위원장은 이중 당적 문제에 대해 “민주평화당 창당발기인 대부분이 국민의당 당적을 갖고 있고,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는 대표당원만 천명이 넘을 수 있다”며 “분류작업을 전당대회 전날인 2월3일까지 끝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대변인도 31일 “물리적으로 전당대회가 어려워져서 전당원 투표 이후에 중앙위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당헌이 개정됐다”며 “대신 2월4일 임시 중앙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말했다.

통합파는 당헌 3가지를 개정했다. 당헌 제5조 ‘전당원 투표’ 부분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을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또한 19조에서 “전당대회가 열리기 어려운 경우, 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는 대목도 추가했다. 121조에도 같은 내용과 “투표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추가했다.

▲ 국민의당 당헌을 개헌하는 부분 일부.
▲ 국민의당 당헌을 개헌하는 부분 일부.
반대파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당헌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민주평화당이 2월6일에 창당하기 때문에 그 후에 전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모두 빠져나간 후이기 때문에 사실상 찬성 당원만 가지고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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