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지부장 신정원)가 31일 뉴시스(대표 김형기)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시스지부는 △단체협약상 호봉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봉제 공채 채용 및 호봉제 직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위반) △취업규칙에 없던 근로자연수규정을 노조 동의 없이 새로 제정(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노조와 임금협상을 고의적으로 해태 또는 지연한 뒤, 근거도 없는 인센티브를 임금 협상 결렬 후 지급해 고의적인 단체협약 지체와 노조 활동을 지배·개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부당노동행위) 등 모두 3가지를 문제 삼았다.

또한 뉴시스지부는 “지난해 12월18일 노조의 사전 의견 청취나 동의 없이 취업규칙에 연수 규정을 제정해 연수가 확정됐던 조합원의 연수를 거부하려 했다”며 “‘연수 규정 노사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협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0일 뉴시스지부는 ‘노조 무력화 저지, 연봉제 차별 철폐, 편집국 독립’을 위한 쟁위 행위 출정식을 진행했다. 뉴시스지부는 △사측의 노조 무력화 기도 저지 △연봉제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장치 마련 △편집권 독립 등을 위해 투쟁할 방침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지부장 신정원)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출정식 모습. 사진=뉴시스지부 제공
▲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지부장 신정원)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출정식 모습. 사진=뉴시스지부 제공

이날 신정원 지부장은 출정사에서 “지난해엔 노조 반대에도 연봉제 수습 채용을 감행했고 CCTV를 불법 설치했다. 육아 휴직자를 부당전보하는 등 구성원들의 눈과 귀를 닫았다”며 “(그럼에도) 꼼수 인센티브를 만 하루만에 1억원 넘게 투쟁 기금으로 조성했다. 94.3%의 압도적인 쟁의 찬성률도 보였다. 인내는 끝났다”고 지적했다.

뉴시스지부는 임단협 결렬 이후 사측이 지급한 성과급을 투쟁기금으로 모았는데 조합원 약 80%가 참여해 총 1억7700여만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뉴시스지부는 30일 오후 6시부터 추가 노동(시간외·주말·휴일 근무 등)을 거부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 뉴시스 기자들은 이른 시각 출근하거나 업무를 시작했고, 회사가 야근 등을 최소화했지만 뉴스 통신사 특성상 오후 6시 넘어서도 업무를 해왔다. 30일부로는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뉴시스 기자는 “생각해보면 ‘나인투식스(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가 당연한 건데 이게 뉴시스에선 쟁의 행위”라며 “슬픈 언론 현실”이라고 말했다.

뉴시스지부 조합원들은 31일 오전 8시부터 편집국 앞에서 조별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는 피케팅을 진행한다. 조합원들은 노트북에 ‘뉴시스 누구껍니꽈?’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쟁의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부장급 기자들은 일선 기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기사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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