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및 은행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가운데 관련 기사가 사라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하나금융지주 전무 안아무개씨가 A매체 기자를 만나 2억원의 돈과 계열사 임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 기사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 내용을 바탕으로 김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사삭제 및 향후 관련 기사를 작성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며 그 대가로 2억원 지원 및 감사 직위 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관련 청탁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 취지는 하나금융지주가 비판적 언론을 상대로 광고비를 내세워 부당한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기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시아경제는 이날 서울지검 입구 앞 고발장을 들고 서 있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의 사진을 간단한 설명글과 함께 7건의 ‘포토뉴스’를 내보냈다.

하지만 포토뉴스 7건은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아시아경제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해당 기사를 클릭하면 ‘삭제된 기사’라는 문구가 뜬다. 아시아경제 사이트에서 삭제되고 포털에 전송된 기사도 삭제됐다.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기사가 돼버린 것이다.

아시아경제는 기사 삭제 사유를 밝혔지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노종섭 편집국장은 “사진으로만 보면 김정태 회장이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후속 취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편집국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했다. 한쪽으로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첨예한 대립까진 아니고 이견이 많은 것 같아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회장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고발했다’는 팩트를 전한 보도 사진을 놓고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했다는 해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 삭제된 이데일리 <“연임 반대 말라” 기자에게 2억 건넨 혐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피소></div></div>
                                <figcaption>▲ 삭제된 이데일리 <“연임 반대 말라” 기자에게 2억 건넨 혐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피소> 기사. 사진=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간사 제공</figcaption>
                                </figure>
                                </div><br><p></p><p>이데일리 <“연임 반대 말라” 기자에게 2억 건넨 혐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피소> 기사도 삭제됐다.</p><p>이데일리는 “참여연대 김영란법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지난 11월 연임 비판 기사 쓴 기자에게 임원직 제의한 혐의도”라는 내용의 부제를 달고 이날 오전 11시 32분경 기사를 내보냈지만 30일 저녁 8시 현재 찾아볼 수 없다. </p><p>김정태 회장의 비위 내용이나 하나금융지주 특혜 대출 문제 등이 기사화되고 나면 기사가 삭제되거나 기사 내용이 변경되는 사례는 숱하게 쏟아졌다. 비판적인 언론을 광고로 길들이는 관행이 금융권에 만연해있고, 이 같은 관행이 하나금융지주와 A매체의 녹취록을 통해 폭로되면서 고발을 한 것인데 고발 소식을 전하는 기사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삭제되고 있는 것이다.(<a href=관련 기사 :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이날 고발 현장에 있었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하나금융지주와 언론의 유착관계가 부적절하고 회유나 압박에 기사를 삭제하는 등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취지로 고발을 한 것”이라며 “언론이 부당한 이유로 기사를 삭제하지 마라는 취지도 포함돼 있는데 팩트에 오류가 없는데도 고발 기사까지 삭제하는 것 너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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