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하나금융지주 전무 안아무개씨가 A매체 기자를 접촉하고 비판적 기사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하며 2억원의 돈을 제시하고, 계열사 임원 자리까지 제안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관련 기사 : 하나은행의 ‘특별한’ 제안 “2억 줄게, 기사 쓰지마”)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 같은 정황에 대해 “하나은행 광고비를 통해 기사 삭제 변경 압박 등 언론을 매수하고 유착관계를 맺고자 한 것”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7억 원에 그쳤던 하나금융 광고비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27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두고도 광고비를 통해 언론사를 상대로 회유‧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언론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언론인은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측 인사가 비판적 기사를 쓴 A매체 기자를 상대로 광고비를 내세워 압박한 것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의 언론사 회유 정황이 법정에서 부정청탁으로 결론이 나오면 김정태 회장과 전무 안아무개씨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은행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의 인사말. 사진=하나금융그룹 홈페이지
▲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의 인사말. 사진=하나금융그룹 홈페이지

김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3연임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면 은행법 제54조에 따라 임직원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을 갖고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해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의 유일한 대주주이기 때문에 김 회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기사를 삭제할 목적으로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과다집행 하도록 은행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어 은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이현욱 변호사는 통화에서 “회유를 당했던 증인까지 있고 녹취록까지 있는 상황이다. 직접 증거에 해당된다.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언론인) 등에 부정청탁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에 유사하게 엄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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