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지 시사저널 기자가 일요신문 후배 기자를 두 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은 모회사가 같은 계열사 관계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시사저널 B기자는 일요신문 A기자를 서로 아는 취재원을 통해 만나 알게 됐다. 두 차례 사건 모두 식사 자리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했을 때 발생했다. 지난 2016년 12월 중순, 이들은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한 뒤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에서 B기자는 A기자를 껴안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했고 놀란 A기자는 자리를 피했다.

이어 지난해 1월11일에도 둘은 식사 후 노래방에 갔고 이 자리에서도 B기자는 A기자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 등을 했다. 노래방에 둘만 남게 되자 B기자는 A기자 옆자리로 이동해 “칼래?(할래?)”라고 여러 번 말했다. 당황한 A기자가 “‘칼래’라는 노래는 없다”고 말하자 B기자는 “모르는 척 하네”라며 성희롱했다.

사건 이틀 후인 같은 달 13일 A기자는 B기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두 차례에 걸친 성추행 사실에 대해 문제 제기했고, B기자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A기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해당 사건은 이대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 A기자는 사건 이틀 후인 2017년 1월13일 B기자에게 문제제기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 A기자는 사건 이틀 후인 2017년 1월13일 B기자에게 문제제기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인 일요신문 A기자는 일요신문 선배인 C기자에게 같은 해 5월부터 약 5개월간 성희롱을 당했다. A기자는 지난해 11월경 해당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와 회사에 알렸고, 미디어오늘이 이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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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사건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C기자가 ‘과거 모기자가 A기자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내가 이를 문제 제기하도록 도와준 적이 있다. 어떻게 내가 A기자를 성희롱 했겠느냐’는 내용을 거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A기자는 ‘심각한 성범죄일수록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전문가 멘트를 인용해 반박했다.

공방이 오가면서 C기자의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던 모회사인 서울문화사는 B기자 건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B기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B기자는 지난 2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A기자의 문제 제기 직후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다음부턴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일단 회사에서 조사를 하니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당시 노래방에서의 상황을 묻자 그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정확하게 다 기억나진 않지만 A기자가 말한 사실 관계에 대해 따지는 건 적절치 않고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A·B기자에 따르면 두 차례의 식사 자리는 회사 차원의 회식 자리는 아니었고, 취재원과 서로 아는 사이로 두 사람이 만난 자리였다. A기자는 B기자가 계열사 선배 기자였기 때문에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gettyimagesbank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gettyimagesbank

한편 서울문화사 인사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 취재가 진행되자 지난 26일 피해자인 A기자에게 “경고하는데 자숙해라”라고 말했다. 외부에 문제 제기하고 다니지 말란 취지의 발언이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이때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인사팀 관계자는 A기자가 인권위에 ‘C기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진정을 넣었을 때도 “내가 사건을 엄중하게 다룰 테니 인권위 진정을 취하하고 회사를 믿어 달라”,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가 A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등의 발언으로 진정 취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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